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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2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배경화면은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 마이웨이’ 게임기 40대를, 홍게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골드카드가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 당 이용자에게 5,000점이 부여되는 등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뉴마이웨이_김포)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