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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강남수입차지점과, 44개월간 취득원가 172,163,620원, 월 리스료 3,791,7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점으로부터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승용차의 잔가 43,041,000원에 대하여, 12개월간 월 리스료 3,766,600원으로 하는 재리스 신청을 한 후, 2012. 2. 15.경부터 위 재리스 신청에 따른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파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및 재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해지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