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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계 축구 대회의 공식 스폰서를 받고 있고 스포츠 투자회사인 E이라는 사이트에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E 사이트는 대형 회사이고 2억 2천만 원을 설정과 공증을 받아 둔 상태이니 투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E 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9.경 대구 수성두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지인인 H의 부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투자금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위 D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는데 당장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구속이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주면 2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