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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3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바래다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 침입 성립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는데,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 여기까지 안 데려 다 줘도 된다’ 고 말하는데도 계속 가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집 앞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에게 건물 1 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후 현관 앞에 이르기까지 ‘ 그만 가시라’ 고 계속해서 말했다.

현관문에 가서 피고인이 ‘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 고 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문을 잡고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으로 잡더니 ‘ 너 괜찮냐

’며 현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