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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판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F, G, H, B, Y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F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향 친구로 서로 잘 알고 있는 친구 사이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알선조직과 연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