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3.25 2019나51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2행 아래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6, 22, 24호증”으로 수정한다.

6쪽 9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6쪽 13 ~ 17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건축허가서와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7. 8.까지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7. 8.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22,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7. 8.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쪽 10행의 “2)”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8쪽 4행의 “것인”을 “것은”으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