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5: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좆같은 거! 좆같네!
"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 옆에 가서 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3: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마트 거래처 직원의 몸을 밀치며 " 씨 발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 와! 씨 발 놈 아 뭐! "라고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08:3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 내 돈 있다.
내랑 소주 한잔 하자 "라고 말을 걸고, 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야 이 씨발 년 아, 죽을래,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 내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마신 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사진 첨부), 수사보고 (H 마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 (K 편의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편철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