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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20고단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5. 10:10 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남, 65세) 가 운행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를 가로막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2-3 회 바깥 방향으로 잡아 젖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 시가 964,0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 미러, 운전석 문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피해 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이 차량 문을 젖히지 못하도록 손을 잡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차량,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