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