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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678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145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1.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C건물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7. 1. 원고의 상품리서치팀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 영문과 국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영문은 생략한다.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1. 수습기간(Probation Period)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본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이 서투른 기술, 불충분한 근무내용, 업무상 부적절한 성격이나 태도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하자(insufficient skill or inadequate work performance, character, attitude, or for any other business reason)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불합리하다

(unfit for employment)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본 근로계약을 사전통보 및 기타 보상조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일 수에 따른 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가진다.

다. 원고는 2016. 9. 2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및 채용거절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용거절통보’라 한다). 업무적격성 귀하는 직속 상관 임원과의 신뢰관계 및 다른 팀과의 협조를 통해 성과를 내어야 하는 상품리서치팀장의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 도중 동료 및 직속 상관 임원과 마찰 및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팀장으로서의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과 성과달성이 어려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