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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609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제 2원 심 및 당 심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제 2원 심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