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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861 | 지방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10지0861 (2010.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은 기산일로 부터 90일이 내 이므로 심판청구는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주 문]

처분청이 2010.7.20.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682,240원, 지방교육세 336,440원, 합계 2,018,6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20. OOOOO OO OOO OOOOO 소재상가 1호〔건축물 144.13㎡, 토지 57.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2,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취득신고가액이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5,181,520원에 미달하므로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의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요구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0을 경감 조정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84,112,3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682,240원,농어촌특별세 168,220원, 등록세 1,682,240원, 지방교육세 336,440원, 합계 3,869,14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등록세 등은 2010.7.20., 취득세 등은 2010.8.18.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과 동 부동산의 모든 시설과 비품을다른 종교단체로부터실제로72,500,000원에 취득하였고 법에 규정된 대로 실거래가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다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조세평등의 원칙에어긋나므로이 건취득세 등은 실거래가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0.7.20.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한 사실과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일인 2010.7.20.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90일인 2010.10.18.이지만,청구인은 201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따른 가감산율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OOOOO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OOOOO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p17(2005.12 구 건설교통부)

5. 가격검증

가. 가격검증 대상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공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가래건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토지거래

2)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

※ 주택거래신고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리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적용은 배제되나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템을 통해 실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10.5.24. OOOOOOOOOOOOO(OO)와 매매대금을 72,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7.20. 처분청에 위 매매대금을 거래금액으로 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5,181,520원에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0을 경감조정한 84,112,3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등록세 등은 2010.7.20., 취득세 등은 2010.8.18. 각각 납부한 후, 201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가격검증은 토지거래, 단독주택거래 및 공동주택거래의 경우를 그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2010.7.20.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2010.7.21.이고,취득세 등은 2010.7.20. 신고하고 2010.8.18.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 기산일은 2010.8.19.이라 하겠다.

(다)따라서, 청구인이 201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은 불복청구 기산일부터 90일(91일째)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은 불복청구 기산일부터90일 이내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가격검증은 토지거래, 단독주택거래 및 공동주택거래의 경우를 그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OO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겠다.

(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OOOOO OOOOOOOOOOO OO, OOOOO OO)이다.

(라) 따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