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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6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12.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연 5%로 정하여 위 대여금 150,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150,000,000원이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1,349,314원[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856,164원(= 150,000,000원 × 5% × 72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과 2014. 12. 24.부터 2015. 3. 1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493,150원(= 150,000,000원 × 5% × 79일/365일)의 합계] 및 원금 150,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21,349,314원[= 원금 150,000,000원 - (변제액 150,000,000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1,349,314원 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4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