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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노3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 상속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다, 제 2의 가, 나, 다, 제 3, 제 4의 가, 나 항 부분) 이 사건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신한 은행 제출용 위임장은 피고인이 고소인 D에게 이들 서류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주식을 현금화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 하다고 설명하고 날인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위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조된 이 들 서류를 행사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이나 예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가)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라는 제목 하에 1 항 ‘ 명의변경’ 란, 2 항 ‘ 상속인’ 란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 명의변경’ 란 중 ‘ 변경 전’ 란에 망 인의 인적 사항을, ‘ 변경 후( 대표 상속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2 항 ‘ 상속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건네받은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12.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단에 ‘ 위임장’ 이라는 제목과 하단에 ‘ 국민은행 앞’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 위임자’ 란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