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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6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 I, J( 이하 ‘H 등’ 이라 한다) 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도장을 맡기는 등 재산관리를 위임하였고, 망 G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신고 절차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묵인한 점에서 피고인이 H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H 등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망 G 사망 이후 상속신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그 이후 1997. 4. 14. 자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 심 증인 H, I는 상속 지분 상당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상속에 반대하며 전세계약 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H 등은 다른 상속재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서는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반면 위 전세계약 서에는 H 등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로 인한 수익을 H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9. 2. 27. 자 및 2015. 3. 10. 자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6억 6천만 원, 8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H 등의 전세금 반환 채무가 증가하였는데도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H 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