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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9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30.까지 연 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