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6746』

가. 2018. 9. 24.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0: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9. 29.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0:36경 화성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129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충전기, 머리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1:48경 화성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51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KB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