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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읍성 향교 길에 있는 남포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 차로를 웅천 쪽에서 남포 슈퍼 쪽을 향해 시속 약 10km /h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시가 213,260원의 물적 피해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