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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9563 판결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제목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

요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결손금공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