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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4나4831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을 소유하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738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즉, ① 원고와 피고, G, E은 공동으로 하남시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위 계약에서 탈퇴하려고 하여 나머지 매수인들은 투자금 외에 E이 입은 손해 5,000만 원을 각각 1/3씩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일단 피고가 위 5,000만 원을 E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6,660,000원(≒5,000×1/3)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866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8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삼기로 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는 2009. 8. 24. 488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0. E 명의의 은행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8. 24. 488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1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