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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6086

주권발행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4. 7. 설립되었다(갑 제1호증의 1, 2). 2)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3, 4). 나.

A의 F에 대한 여신대출 A은 2011. 4. 6. F과 여신(한도)금액 230억 원, 이자율 연 10%(지연배상금률 최고 22%), 여신기간 만료일 2012. 4. 6.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210억 원을 대출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다.

F의 A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 F은 2012. 7. 27. A에게 대출금 2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120만 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주식이 A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갑 제3, 4호증). 라.

A 및 B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등 1)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갑 제1호증의 1). 2) B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3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 C이 같은 날 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0. 16.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D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갑 제1호증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