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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7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27. 10:38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유락 여중 삼거리 교차로를 산저 교차로 쪽에서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순 번 9, 11, 13),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 증인 여비 일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