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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5나91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대출약정서, 피고는 위 대출약정서가 B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을 B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B이 위 대출약정서를 작성 또는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창원남산신용협동조합과의 사이에 1999. 1. 12. 대출원금 1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금리 연 20%, 만기 2001. 1. 12.로 하는 피고 명의의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관련서류에는 1999. 1. 6. 발급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후 해당 대출이 실시된 사실, ② 창원남산신용협동조합은 2003.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잔존 대출원금 9,946,528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까지의 이자 17,365,527원의 합계액인 27,312,055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신용협동조합은 2004. 5. 27.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와 같은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