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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05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B 1810호에서 ‘C’라는 통신판매업체의 대표자로, 안양 동안구 D 아파트 상가 103호 소재 통신판매업체 ‘E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에 상품을 등록하여 화장품 샘플을 광고홍보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상품번호 ‘F’로 상품페이지를 개설하여 엘라스틴 모이스처라이징 샴푸(10ml) 1개와 ‘비첩 순환에센스’, ‘비첩 자생에센스’ 등 총 324개 화장품 샘플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1개 품목을 같이 구성하여 상품 1개당 7,300원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5개 상품을 36,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G마켓에 상품번호 ‘G’, ‘H’, ‘I’, ‘J’, ‘K’로 상품페이지 5개를 개설하고 11번가에 상품번호 ‘L’, ‘F’으로 상품페이지 2개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샴푸(10ml) 1개와 화장품 샘플 1품목을 1개 상품으로 구성하여 첨부파일 별책 1 범죄일람표 및 추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2014. 5. 19.부터 2016. 1. 20.까지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 324종의 화장품 샘플을 63,289회에 걸쳐 총 875,061,65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에 상품번호 ‘M’로 상품페이지를 개설하여 마스크팩 1개 혹은 바디워시 1개와 ‘윤조에센스' 등 총 302개 화장품 샘플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1개 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