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9:20 경 서울 구로구 C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 여, 27세) 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 변 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나체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해 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1. 압수된 휴대폰( 아이 폰)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촬영 방법 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