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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차량 가액이 합계 9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