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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혼다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안산 2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남, 18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혼다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