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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1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