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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3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3: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는 서하남IC 입구 교차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위 교차로 중 일부는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9,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