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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7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2 층에 있는 ( 유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고철 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H은 군산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의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J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철거할 예정인데 그 철거공사를 함께 수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고기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H을 만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J 노조가 보유하고 있는 철거업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 철거공사 계약서 ’를 작성하고, H으로부터 노조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협약서 (J 대표이사 K와 H이 작성 )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J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 받기 위해서는 H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마련해 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 자금, 개인 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H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3. 경 L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