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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0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2. 11. 11. 03:30경부터 같은날 03:5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이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충전시켜 놓고 잠을 자는 사이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피해자 D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대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5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