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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02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3,445,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경기도지사가 직접 처분을 하게 된 경위 국토해양부(종전 명칭 건설부, 건설교통부, 이하 같다)장관이 1972. 11. 3. 성남시 B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성남시장은 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에 터잡아, 1994. 3. 9.에 성남시 고시 C로, 1994. 12. 5.에 성남시 고시 D로 위 계획을 각각 일부 변경하여 성남시 분당구 E 일대 24,100㎡를 골프연습장부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4. 12. 20. 성남시장에게 도시공원시설(골프연습장으로서 그 건축연면적은 3,450㎡이다, 이하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설치관리인가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여 1995. 1. 10. 성남시장으로부터 조건부 시행자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원고의 설치관리인가권자 및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원고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붙이면서 인근 공공공지(公共空地)로의 진입도로 개설을 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따라 위 사업부지 중 4,000여평을 매수하고 F에 있는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등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798,231,640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1995. 2. 23.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5. 3. 27. 해당 군부대인 국군 제9125 부대장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 1995. 6. 26. 거듭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인가 신청(2차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1995. 7. 14. 종전의 사업시행자지정처분시 언급하지 않았던 9개의 조건을 새로 붙여 1995. 8. 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중 진입도로 변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