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4. 1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길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S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무면허였던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