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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2: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19 세) 가 의자를 뒤쪽으로 과도하게 눕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자에 자주 부딪혀 신경이 날 카로 워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자리로 가서 게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턱과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