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2: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19 세) 가 의자를 뒤쪽으로 과도하게 눕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자에 자주 부딪혀 신경이 날 카로 워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자리로 가서 게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턱과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