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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9. 13:00 경부터 동일 14:00 경 어간 포항시 남구 B, C 무술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새벽에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였다.

이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2cm )를 들고 “ 씨발 년 아 죽여뿐 다”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브( 길이 약 33.5cm )를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전기 모 기채( 길이 약 50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 십자 드라이브 사진, 전기 모 기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