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광명경찰서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요금 합계 19,3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2:45경 광명경찰서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요금 지불 및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이 다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G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며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약 2cm 의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