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광명경찰서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요금 합계 19,3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2:45경 광명경찰서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요금 지불 및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이 다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G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며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약 2cm 의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