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물품대금][공1989.12.15.(862),1780]

판시사항

지입차량임을 알면서 유류를 공급한 자의 지입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만으로써는 갑과 을 사이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갑에게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을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갑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상고인

영신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행위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판매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와 같게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유류구입 행위는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의 지입차량의 차주인 소외 1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키로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 운수사업을 동업하던 소외 2와 고교동창으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전에도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위 소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소외인과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정만으로 원고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유류거래에 있어서 위 소외인에게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소외인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대리권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