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문리과대학 통계학과 2년 재학 중인 자인바, 날로 점증해가는 북괴의 남침의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학도호국단 창설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G대학교에서도 1975. 6. 25. 10:00 동교 교정에서 동교 학도호국단 창단식을 거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 학도호국단이 결성되면 교내 써클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교련시간도 강화되어 학교 분위기가 군대식으로 딱딱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교에 재학 중인 H, I (각 기소유예 처분됨) 등과 공모하여, ① 동년
6. 24. 18:00경 위 학교 교정 잔디밭에서 위 3인이 회합하고 익일에 있을 호국단 창단식을 기하여 위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시위선동 시에 살포할 유인물을 제작하는 경비를 조달하고, 동 H은 유인물을 제작하는 기구(등사기)를 준비하며, 동 I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② 동일 19:30경 서울 중구 J 소재 “K”다방에서 피고인 및 위 H, I 등은 동교 학생 L에게 학생 동원을 의뢰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③ 동일 22:20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교회에서 위 H은 공소외 O을 통하여 동 교회에서 사용 중인 등사기 등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그 시경 동 교회 내에 동 기구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④ 동일 23:00경 서울 중구 P 소재 문방구에서 피고인 및 I 등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유인물 제작용 등사잉크, 등사원지 8절지 갱지 등을 대금 1,250원에 구입하고, ⑤ 동일 23:00경 위 P 소재 학생회관 411호실에서 재차 회합하고 동 학도호국단 결성반대 시위에 관한 행동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중 검거됨으로써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