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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재고합15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문리과대학 통계학과 2년 재학 중인 자인바, 날로 점증해가는 북괴의 남침의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학도호국단 창설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G대학교에서도 1975. 6. 25. 10:00 동교 교정에서 동교 학도호국단 창단식을 거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 학도호국단이 결성되면 교내 써클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교련시간도 강화되어 학교 분위기가 군대식으로 딱딱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교에 재학 중인 H, I (각 기소유예 처분됨) 등과 공모하여, ① 동년

6. 24. 18:00경 위 학교 교정 잔디밭에서 위 3인이 회합하고 익일에 있을 호국단 창단식을 기하여 위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시위선동 시에 살포할 유인물을 제작하는 경비를 조달하고, 동 H은 유인물을 제작하는 기구(등사기)를 준비하며, 동 I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② 동일 19:30경 서울 중구 J 소재 “K”다방에서 피고인 및 위 H, I 등은 동교 학생 L에게 학생 동원을 의뢰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③ 동일 22:20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교회에서 위 H은 공소외 O을 통하여 동 교회에서 사용 중인 등사기 등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그 시경 동 교회 내에 동 기구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④ 동일 23:00경 서울 중구 P 소재 문방구에서 피고인 및 I 등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유인물 제작용 등사잉크, 등사원지 8절지 갱지 등을 대금 1,250원에 구입하고, ⑤ 동일 23:00경 위 P 소재 학생회관 411호실에서 재차 회합하고 동 학도호국단 결성반대 시위에 관한 행동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중 검거됨으로써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