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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2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 분식 매점이 영업을 마친 이후 잠겨 져 있지 않던 셔터 문을 통해 침입하여 행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참작한 양형요소( 다수의 절도 전력,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