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1:5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 층 현관문 앞에서, 같은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5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주방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33.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동 장애, 알콜의 존 증후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2016. 2. 2.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