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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70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2. 27.까지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9년경 피고와 사이에 C 전시모형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9. 7. 23.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11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피고는 위 통지서를 2019. 7. 24.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B와의 위 용역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137,173,600원의 채무(이하 ‘B의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0. 2. 3. B의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08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B의 다른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B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9.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B의 D, E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9. 12. 16., B의 F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2019. 12. 18. 송달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채권 중 11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