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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6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17.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 만이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을 때에는 치료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치료 감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차례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특히 2015. 7. 11. 자 범행 시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신고한 피해자의 가족을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 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 녕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감자들과 싸워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인 이웃 주민들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역 1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