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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2고정400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인권센터 소장이자, 인터넷 다음(Daum) 카페 “D”에 회원 가입하며 활동하는 사람으로, 2.3차 E에 참가하여 F 지역 참가자들의 인솔을 담당하였다.

G, H, I, J 등은 2011. 5.경 총기획(G), 조직팀장(K),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H), 언론대응담당(I), 법률대응담당(J)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L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E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1. 2차 E 관련 피고인은, G 등 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M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3차 E 관련 G 등 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참가자 2,200여명은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날 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