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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482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8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7. 14.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억 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7. 7. 17., 중도금 1,000만 원은 2017. 9. 19., 잔금 3억 5,500만 원은 2017. 11. 24.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매수인측에서, F은 매도인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1. 24.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11. 24. 종전 임차인인 G에게 전세금 3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H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H은행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B는 2017. 12. 4.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최고기간 내에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하고, 2017. 12. 18.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4,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소위 갭투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3억 5,500만원은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에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