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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4131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 K도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L에 M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2011. 8. 31.까지 M외국인학교의 총감으로서 위 학교를 경영한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또한 M외국인학교 설립이전인 1996년경부터 N에 있는 O국제학교(현 O외국인학교, 이하 ‘O외국인학교’라고 함)의 총감으로서 위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외국인학교의 교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2009년경부터 P시로부터 20년간 무상 임대받은 Q 소재 R 내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난으로 공사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M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O외국인학교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4. M외국인학교에서 위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22억 원을 O외국인학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M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금 11,442,300,000원을 O외국인학교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219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회계법인 감사결과, 인증서(A 작성 영문 확인서)

1. M외국인학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대출 계좌거래내역

1. M외국인학교 운영통장(외환은행 원화계좌, 달러화계좌) 거래내역

1. M외국인학교 운영차입통장(농협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