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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40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7.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같은 고향 친구인 피고는 2017. 3.경부터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과 가깝게 지내다가 2017. 4.경 성관계를 한 이후 약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7. 6.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고와 C의 관계는 2017. 7.경 완전히 정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권영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