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성불상 G, H 및 성불상 I과 공모하여 E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7세)으로 하여금 위 성불상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성불상 I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불상 G는 성관계를 맺을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C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의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D는 C의 선배행세를 하며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E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인 행세를 하며 E와 함께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H과 성불상 I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소위 꽃뱀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G와 함께 2014. 9. 1. 1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마트 근처 정자에서 H 및 성불상 I을 데리고 나오고, E는 같은 날 21:00경 K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H 및 성불상 I은 위 M식당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E의 휴대폰을 주워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으며, 이후 E 및 H, 성불상 I은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M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불상 I은 같은 달
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인근에 있는 ‘N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C, D, E 및 F은 같은 달
2. 1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6에 있는 모란공원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성불상 I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니 합의하러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