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정11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7 단지 주민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아파트 707동 10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G에게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H, D, I, 동대표 기술이사, J가 지역 난방공사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약속 받았다” 고 말하면서 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G에게 교부했고, G는 위 아파트 주민인 H, J,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역 난방공사 업체로부터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