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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3.18 2012가단19637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부산 남구 E 대 19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5, 14,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G 대 331㎡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대 192㎡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는 F 대 397.7㎡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는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와 H 대 182㎡, I 대 2,576㎡, J 대 750㎡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데, 피고 B 소유의 토지 및 위 H 토지 위에는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피고 C, D 소유의 토지 위에는 지상 4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위 I 토지 위에는 지상 4층의 아파트(K아파트) 건물이, 위 J 토지 위에는 지상 31층의 아파트(L아파트) 건물이 있다.

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채소밭 등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인 M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기재 각 선내 부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와 위 K아파트를 연결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 한다)가 있으나, 위 통로의 폭은 성인 1명 정도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위 통로가 K아파트의 외벽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위 통로를 통하여 인근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K아파트의 관내를 통과하여야 한다.

마. 한편,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 사이에는 지적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시 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피고 C, D 소유의 토지 위로 폭 20c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각 토지 사이의 경계로까지 이어져서 위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로 출입할 수 없다.

바.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 사이의 지적선에서 피고 B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벽까지의 폭은 약 1m 90cm 정도이고, 피고 C,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