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D은 송파구 청 도시 환경과 E 계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40 경 D이 위 C이 소방도로 진입로 부분까지 물건을 내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 불친절하게’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없는 기재로, 추가한다.

사건의 발단이다.

물건을 치우라고 한 문제로 사촌형인 F가 D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D에게 다가 가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송파구 청 공무원의 E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4조 1 항, 136조 1 항 ( 법정형 겸 처단형 징역 7년 6월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친절한 단속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순수 초범인 점 등 참작.